서철모 화성시장.(사진=화성시청 제공)
서철모 화성시장.(사진=화성시청 제공)
서철모 경기 화성시장이 충북 진천에 부인 명의로 보유한 주택의 불법 건축 논란이 제기됐다.

화성시의회 미래통합당 시의원들은 27일 "서 시장의 진천 주택을 둘러본 결과 건축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며 "법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시장이 진천에서는 불법을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시장 부인 명의로 된 진천의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지상 1층 1동짜리 65㎡ 규모라고 돼 있으나 본건물 2층은 증축돼 있고 마당에는 가설 건축물도 지어져 있다.

이에 대해 서 시장은 건축법 위반이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는 "2007년 시골에 주택을 매입하고 나서 어머니가 들어와 사셨는데 이후 친형 내외가 어머니를 모시면서 몇 년간 기거했다"며 "건설 현장 노동자인 형이 집이 낡아 위험하다며 10년 전부터 수년에 걸쳐 증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 이 집은 철거하고 새로 지으려고 매입한 거라서 무단 증축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실수가 있었다"며 "이후 형 내외는 나가서 살게 됐고 어머니도 건강 문제로 화성으로 모시면서 집은 수년째 비어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서 시장은 "진천 주택은 이미 매매해 다음 주중 이전 등기할 예정"이라며 "매입자에게는 미리 불법 건축 사항을 고지한 뒤 매매할 금액에서 3000만원을 낮춰줬다"고 설명했다.

진천군 관계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불법 건축 신고가 접수돼 조사 중"이라며 "면밀히 검토해봐야 알겠지만 이 주택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볼 때 이행강제금만 내고 일련의 절차만 거치면 합법 건축물이 되는 '양성화' 가능 대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서 시장은 최근 자신이 보유한 주택 9채 중 실제로 거주할 집 한 채만 남기고 모두 처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