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미래통합당 시의원들은 27일 "서 시장의 진천 주택을 둘러본 결과 건축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며 "법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시장이 진천에서는 불법을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시장 부인 명의로 된 진천의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지상 1층 1동짜리 65㎡ 규모라고 돼 있으나 본건물 2층은 증축돼 있고 마당에는 가설 건축물도 지어져 있다.
이에 대해 서 시장은 건축법 위반이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는 "2007년 시골에 주택을 매입하고 나서 어머니가 들어와 사셨는데 이후 친형 내외가 어머니를 모시면서 몇 년간 기거했다"며 "건설 현장 노동자인 형이 집이 낡아 위험하다며 10년 전부터 수년에 걸쳐 증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 이 집은 철거하고 새로 지으려고 매입한 거라서 무단 증축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실수가 있었다"며 "이후 형 내외는 나가서 살게 됐고 어머니도 건강 문제로 화성으로 모시면서 집은 수년째 비어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서 시장은 "진천 주택은 이미 매매해 다음 주중 이전 등기할 예정"이라며 "매입자에게는 미리 불법 건축 사항을 고지한 뒤 매매할 금액에서 3000만원을 낮춰줬다"고 설명했다.
진천군 관계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불법 건축 신고가 접수돼 조사 중"이라며 "면밀히 검토해봐야 알겠지만 이 주택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볼 때 이행강제금만 내고 일련의 절차만 거치면 합법 건축물이 되는 '양성화' 가능 대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서 시장은 최근 자신이 보유한 주택 9채 중 실제로 거주할 집 한 채만 남기고 모두 처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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