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서 결정…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 2천756원 증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2.89% 오른다.

올해 인상률 3.20%보다 인상 폭은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1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67%에서 6.86%로 올라가고,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은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1만9천328원에서 내년에 12만2천727원으로 3천399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현재 9만4천666원인데 내년에는 9만7천422원으로 2천756원을 더 내야 한다.

지난 5년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보면 2016년 0.90% 올랐고 2017년에는 동결됐다.

이어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로 최근 3년간 2∼3%대로 올랐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2.89% 인상…직장인 월평균 3천399원 더 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