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사 집단행위 주도시 반드시 법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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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집단휴진 사태 엄정대응키로
"업무개시명령 위반·동료의사 복귀 방해도 처벌"
"업무개시명령 위반·동료의사 복귀 방해도 처벌"
송민헌 경찰청 차장(사진)은 28일 의사단체의 집단 휴진 사태와 관련해 “현 상황의 위중함을 깊게 인식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송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의료법에 따른 보건당국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를 방해・제지하는 행위,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 등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송 차장은 “의사단체 집단 휴진과 관련해선 각 지방경찰청에서 직접 지휘·관리한다”며 “특히 집단행위를 주도하는 행위에 대해선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에서 집중 수사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또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송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의료법에 따른 보건당국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를 방해・제지하는 행위,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 등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송 차장은 “의사단체 집단 휴진과 관련해선 각 지방경찰청에서 직접 지휘·관리한다”며 “특히 집단행위를 주도하는 행위에 대해선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에서 집중 수사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또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