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업무개시명령 송달 방해하면 형사처벌도 가능" 채선희 기자 입력2020.08.28 10:08 수정2020.08.28 10:0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정부 "업무개시명령 뒤 집단휴진 참여 약 80명 현장 복귀"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 [속보] 정부 "전국 수련병원 30곳 조사…전공·전임의 근무여부 확인"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3 [속보] 정부 "업무개시명령 이행 어긴 10명 경찰에 고발"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