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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선거법 위반 의혹' 윤상현 입건 두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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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입건해야" vs 검찰 "불입건" 지휘…경찰, 재지휘 건의
    윤 의원 지난달 검찰에 고발된 상태
    검·경 '선거법 위반 의혹' 윤상현 입건 두고 대립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의 총선 불법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무소속 윤상현(57)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려고 했으나 검찰이 반대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겠다는 의견을 인천지검에 보냈으나 검찰은 입건하지 말라고 수사 지휘를 했다.

    다만 검찰은 이미 경찰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53)씨 등 3명은 신속히 송치하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 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돼 입건 후 조사할 계획이었다"며 "선거와 관련해 이익제공의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중 검찰에 재지휘를 건의할 예정"이라며 "검사의 지휘가 정당하지 않거나 불명확할 경우 다시 지휘해 달라고 건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올해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인 미래통합당 안상수(73)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유씨 아들과 짜고 이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 의원이 총선을 도와주는 대가로 유씨의 각종 민원을 해결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유씨와 선거 공작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중순 입장문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8월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소속 소통위원의 부탁으로 억울한 민원이 있다는 유씨를 처음 만났고,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민원 처리를 해줬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의 측근은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윤 의원을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수차례 구속되면서 '함바왕'으로 불렸다.

    4·15 총선 전 통합당을 탈당한 윤 의원은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를 171표(0.15%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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