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가인이 소속된 연예기획사 대표와 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송가인 본인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20일 제이지스타는 한경닷컴에 "송가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소속사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법인과 대표 A씨만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6일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와 해당 법인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A씨와 법인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송가인과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2일까지 관련 업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송가인이 회사 등기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지분도 보유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송가인을 기획사 운영 주체가 아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보호 대상인 아티스트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송가인은 지난해 9월 1인 기획사인 가인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으며, 친오빠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제이지스타 측은 "포켓돌스튜디오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송가인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제이지스타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며 "제이지스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정상 등록된 상태로, 송가인이 당사 소속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어 해당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성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며, 자신의 명령에 따라 국회 등으로 출동한 부하들에게 한없이 미안하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20일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과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이 열린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계엄 관련 명령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했냐'는 이 전 단장 측 변호인 질의에 "당시는 그런 생각 안 한 것이 제일 문제"라며 "그런 생각을 안 거친 것은 제 실수가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위법, 적법 판단을 못하고 (부하들을) 출동시킨 것은 뼈아프게 잘못했다"며 "그 부분 때문에 부하들에게 미안하고, 뼈아프다. 미안한 마음 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 전 여단장에게 민주당사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는지에 대한 질의엔 "제 기억엔 했다"고 답변했다.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여단장은 국회로 병력을 보냈지만, 민주당사로는 병력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곽 전 사령관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혼선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고용노동부가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을 '원칙'과 ‘하청노조들 사이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으로 이원화하는 게 골자다. 고용노동부는 경영계와 노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내달 6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지난해 11월 입법예고된 개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원청을 상대로 원·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 단위’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두고 논란이 됐다. 정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즉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혹은 하청 노조와 하청 노조 사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엔 교섭단위를 분리해 개별교섭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있게 했다.하청노조가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는 과정에서 원청노조나 다른 규모가 크거나 이해관계가 다른 하청노조에 휘둘리지 않고, 독자적 교섭권을 보장받게 하는 차원에서다.하지만 이에 대해 노사 모두 불만을 드러냈다. 경영계는 교섭단위 분리가 폭넓게 인정되면서 원청 노조끼리도 분리가 인정되는 등 혼란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노동계는 하청노조들의 교섭단위 분리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하청노조의 원청에 대한 교섭권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이에 정부는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을 '원칙 규정'과 하청노조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으로 나눴다. 원청 노조 사이에서는 교섭단위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