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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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업소에서 10인 이상 모여 파티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28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불법적으로 여는 야간 파티가 코로나19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 행동이라고 판단해 도내 전체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10인 이상 집합행동에 대한 금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말했다.

이날 원 지사는 "오늘 중 전수조사를 통해 파티가 예정된 시설을 파악하고 개별적 금지명령도 단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방역당국은 자치경찰단과 함께 숙박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날 집합금지 명령 이후 투숙객 10인 이상 모아 파티를 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