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경우에도 선청 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는 28일 이승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악플러 고소 관련 공지"라며 "고소건 중 2020년 8월19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판결 선고된 건에서 법원은 악플러에게 벌금 500만원의 중형을 선고했고 확정됐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벌금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검토 중"이라며 "악플러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는다는 방침을 지켜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승기 측은 앞으로도 합의 없이 끝까지 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피의자가 특정되어진 나머지 고소건은 피의자의 행방불명으로 검사에 의해 기소중지(지명수배) 처분이 내려진 상태"라며 "또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특정된 악플러도 있지만 절대 합의 없이 법적으로 처분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팬들이 제보해준 내용과 자체적인 모니터링 자료를 통합해 법무법인 리우와 함께 추가적으로 악플러 고소를 준비 중에 있고 곧 접수 예정"이라며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