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면접·논술 일정 바꾸고…실기종목·인원 축소한 대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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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101개 대학이 2021학년도 대학입학 전형에서 논술·면접 일정 등을 조정하고, 실기 종목과 인원을 축소하는 등 전형 계획을 변경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입학 전형위원회는 30일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별 고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총 101개 대학의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면접, 실기, 논술 등 대학별 고사의 전형 기간을 조정한 대학이 96곳(이하 중복 포함)에 달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를 고려해 논술 고사 일정을 연기하거나 수험생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면접·실기·논술 기간을 확대해 수험생을 분산시키기로 했다. 연세대는 수시 논술 일정을 10월 10일에서 수능일(12월 3일) 이후인 12월 7∼8일로 연기했다. 고려대는 수시 학생부종합(학종) 전형 면접 일정을 11월 21일에서 11월 21∼22일로 분산해 시행한다.
실기 고사 종목을 축소한 대학은 24곳이다. 성균관대는 수시 예체능 특기 우수자 전형에서 실기 종목 중 하나인 오래달리기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실기 고사 대상 인원을 축소한 곳도 13곳이다. 한양대는 미술 특기자 전형에서 학생부 100%로 선발하는 1단계에서 모집인원의 20배수를 뽑기로 했다가 10배수로 줄였다.
코로나19로 일부 대회가 열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중앙대, 경희대, 전북대 등 28곳은 특기자전형의 대회 실적 인정 범위를 변경했다. 홍익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등 27곳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중 자격 충족, 체류 기준 등 요건을 변경했다.
수능 최저기준을 완화한 곳은 서울대 1곳 뿐이다. 서울대는 고3 재학생만 응시할 수 있는 수시 지역균형선발전형(음악대학 제외)에서 수능 최저기준을 '4개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에서 '4개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수능 위주 전형에서 교과 외 영역 기준 적용을 폐지했다. 수능 점수를 100% 반영하는 정시에서 출결·봉사활동 등을 채우지 못해도 감점하지 않기로 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수험생은 원서 접수 전 대학별 모집 요강과 공지사항, 대입 전형 변경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은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입학 전형위원회는 30일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별 고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총 101개 대학의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면접, 실기, 논술 등 대학별 고사의 전형 기간을 조정한 대학이 96곳(이하 중복 포함)에 달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를 고려해 논술 고사 일정을 연기하거나 수험생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면접·실기·논술 기간을 확대해 수험생을 분산시키기로 했다. 연세대는 수시 논술 일정을 10월 10일에서 수능일(12월 3일) 이후인 12월 7∼8일로 연기했다. 고려대는 수시 학생부종합(학종) 전형 면접 일정을 11월 21일에서 11월 21∼22일로 분산해 시행한다.
실기 고사 종목을 축소한 대학은 24곳이다. 성균관대는 수시 예체능 특기 우수자 전형에서 실기 종목 중 하나인 오래달리기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실기 고사 대상 인원을 축소한 곳도 13곳이다. 한양대는 미술 특기자 전형에서 학생부 100%로 선발하는 1단계에서 모집인원의 20배수를 뽑기로 했다가 10배수로 줄였다.
코로나19로 일부 대회가 열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중앙대, 경희대, 전북대 등 28곳은 특기자전형의 대회 실적 인정 범위를 변경했다. 홍익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등 27곳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중 자격 충족, 체류 기준 등 요건을 변경했다.
수능 최저기준을 완화한 곳은 서울대 1곳 뿐이다. 서울대는 고3 재학생만 응시할 수 있는 수시 지역균형선발전형(음악대학 제외)에서 수능 최저기준을 '4개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에서 '4개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수능 위주 전형에서 교과 외 영역 기준 적용을 폐지했다. 수능 점수를 100% 반영하는 정시에서 출결·봉사활동 등을 채우지 못해도 감점하지 않기로 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수험생은 원서 접수 전 대학별 모집 요강과 공지사항, 대입 전형 변경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은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