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방재 시설 관리 지침 개정해 31일부터 시행

길이 500m 이상 도로 터널에 연기제거 설비 의무화
앞으로 터널 길이 500m를 넘는 도로 터널에 제연설비 설치가 의무화돼 안전성이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터널 화재 발생 시 질식사 위험을 낮추기 위해 '도로 터널 방재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연설비란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나 열 기류를 한 방향으로 빼내는 설비로, 국내에서는 대부분 제트 팬을 사용하고 있다.

개정된 지침은 지난 2월 40여명의 사상자를 낸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2터널 추돌사고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조사에 따른 개선과제로 마련됐다.

그동안 지침은 연장 1㎞ 이상의 터널에만 제연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1㎞ 미만 터널은 제연설비가 미흡했다.

실제 사매2터널 인근 약 5.3㎞ 구간에는 5개 터널이 연이어 있지만, 방재 시설은 개별 터널 기준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현재 시공 또는 운영 중인 연장 500m 이상의 도로 터널에 제연설비를 의무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설계 중이거나 공사 중인 터널에 대해서는 지침에 따라 바로 제연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운영 중인 터널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전면 조사에 착수해 내년부터 제연설비를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부는 터널 구조상 제연설비 설치가 어려운 곳은 대체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터널 내부 화재 사고에 대비한 방재 시설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전자를 위한 '터널 이용 시 교통안전 수칙'과 '사고 시 행동수칙'을 마련해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도로 터널의 제연설비 의무 설치 기준을 강화해 터널 화재 시 운전자들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길이 500m 이상 도로 터널에 연기제거 설비 의무화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