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재개 위한 제도 개선 속도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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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는 한시적 조치…원칙 지킬 것"
최근 6개월 연장이 결정된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참고자료를 내고 "공매도 금지 연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조치라는 원칙을 지키겠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공매도 금지 연장을 두고 일각에서는 주식시장의 버블과 외국인 투자자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공매도 금지가 한시적 조치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부정적 인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버블 우려는 적다고 반박했다.
올해 국내 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저점 대비 높은 상승률(지난 27일 기준 60.8%)을 보이긴 하지만, 주가순자산비율(PBR) 및 주가수익비율(PER)은 주요국에 비해 낮고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격차가 줄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개인 투자자의 표심을 의식해 시장 효율성을 포기하고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는 "당초 공매도 금지 기간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 했으나 마무리하지 못한 측면도 함께 고려했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유예 상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금융권 팔 비틀기'가 아니라고 적극 반박했다.
금융위는 "금융권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등 금융위기 때마다 국민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았던 사례를 기억하며 실물지원 필요성에 큰 거부감 없이 동참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자 상환 유예로 부실·한계기업을 가려내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이자 상환을 유예받은 기업과 통상적인 상황에서 이자를 못 내는 기업은 구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30일 참고자료를 내고 "공매도 금지 연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조치라는 원칙을 지키겠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공매도 금지 연장을 두고 일각에서는 주식시장의 버블과 외국인 투자자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공매도 금지가 한시적 조치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부정적 인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버블 우려는 적다고 반박했다.
올해 국내 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저점 대비 높은 상승률(지난 27일 기준 60.8%)을 보이긴 하지만, 주가순자산비율(PBR) 및 주가수익비율(PER)은 주요국에 비해 낮고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격차가 줄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개인 투자자의 표심을 의식해 시장 효율성을 포기하고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는 "당초 공매도 금지 기간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 했으나 마무리하지 못한 측면도 함께 고려했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유예 상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금융권 팔 비틀기'가 아니라고 적극 반박했다.
금융위는 "금융권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등 금융위기 때마다 국민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았던 사례를 기억하며 실물지원 필요성에 큰 거부감 없이 동참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자 상환 유예로 부실·한계기업을 가려내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이자 상환을 유예받은 기업과 통상적인 상황에서 이자를 못 내는 기업은 구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