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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에 단축근무 지원하는 '워라밸 장려금' 수령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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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700명 수준서 7월 8577명으로 늘어
    서울 종로구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할머니들이 자녀를 긴급돌봄교실로 등원 시키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종로구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할머니들이 자녀를 긴급돌봄교실로 등원 시키고 있다.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근무시간 단축 지원금인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활용 인원이 급증하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수급자는 올해 7월 8577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점차 늘어났다.

    지난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수급자는 5993명에 그쳤고 올해 1∼3월에도 매달 1700∼1900명 수준에 불과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면서 4월 2316명으로 늘었고 5월 3792명, 6월 6192명에 이어 8577명까지 빠르게 증가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노동자가 자녀 돌봄 등을 위해 주 40시간인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최장 1년 동안 간접 노무비, 임금 감소 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한시적으로 인상했다. 중소·중견기업 노동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간접 노무비의 경우 지급액이 1인당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랐다.

    장려금 수급자의 수급 사유는 육아와 임신이 대부분이다. 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초중고교 원격수업 전환 등으로 가정 내 자녀 돌봄 필요성이 커진 노동자 가운데 가족돌봄휴가를 못 쓰는 사람에게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사용 기간이 남녀고용평등법상 연간 10일로 제한돼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소진한 노동자가 많아 기간 연장 등의 필요성이 제기된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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