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광주 서구 한 개신교회 입구에서 공무원이 종교시설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오전 광주 서구 한 개신교회 입구에서 공무원이 종교시설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주의 모 교회가 현장 예배 금지 행정명령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광주시는 30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모 교회가 이날 교인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현장 예배를 진행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교회는 지난 28일에도 60여명의 교인이 모여 현장 예배를 했다.

광주시와 서구, 경찰은 당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을 적발하고 대면 예배를 금지했는데도 A 교회는 또 대면 예배를 이어나갔다.

단속 과정에서 교회 관계자와 교인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몸싸움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교회 관계자와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광주시는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신도가 예배를 한 성림침례교회에서 확진자가 속출하자 3단계에 준하는 행정 명령을 내리고 예배를 전면 금지했다.

예배 금지 이후 첫 휴일인 이날 광주 지역 교회 1492곳 가운데 1480곳이 예배를 중단(752곳)하거나 온라인(728곳)으로 예배를 진행했다.

그러나 A 교회를 포함한 12곳은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