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잠시 문을 닫았던 국회가 30일 ‘셧다운(폐쇄)’을 해제하고 일정을 재개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그동안 폐쇄했던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소통관 등의 주요 시설을 다시 개방했다. 국회 출입 기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폐쇄 결정을 내린 지난 27일 이후 사흘 만이다. 국회 사무처는 확진자와 접촉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이 진단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추가 확진자도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서 국회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31일에는 그동안 중단했던 결산심사 등을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가 다시 열린다. 다만 올해 결산심사도 결국 ‘지각심사’가 불가피해졌다. 국회법 128조는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 전에 심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31일 하루 동안 모든 심사를 끝내야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회는 국회법이 정한 결산 시한을 9년째 지키지 못하게 됐다.

다음달 1일 정기국회 개원식을 시작으로 7~8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된다. 14~17일 나흘간 대정부질문이 이어지고 24일에는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약 3주간 진행한다. 이어 28일에는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성상훈/김소현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