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다음달 1일부터 디자인권 출원과 관련한 도면 제출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할 때 글꼴 폰트 파일(TTF) 자체 제출이 허용된다. 그동안엔 글자체를 개발한 뒤 디자인권을 출원할 때는 도면을 따로 작성해 제출해야 했다. 파일 자체 제출이 허용됨에 따라 별도로 도면을 작성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