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출원 절차 간편해진다…특허청, 글꼴 파일 제출 허용 이해성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0.08.30 17:30 수정2020.08.31 01:34 지면A14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특허청이 다음달 1일부터 디자인권 출원과 관련한 도면 제출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할 때 글꼴 폰트 파일(TTF) 자체 제출이 허용된다. 그동안엔 글자체를 개발한 뒤 디자인권을 출원할 때는 도면을 따로 작성해 제출해야 했다. 파일 자체 제출이 허용됨에 따라 별도로 도면을 작성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620억원어치 짝퉁 명품가방 판매한 세 자매 일당 검거 2 기술개발 나섰나요?…최강의 '특허 방어막' 만들어 드립니다 3 코로나19로 비대면 기술 지식재산권 출원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