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의 '루프탑정원' 게스트하우스. /사진=연합뉴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의 '루프탑정원' 게스트하우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10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을 '3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으로 강화했다.

원 지사는 30일 도내 게스트하우스에서 3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즉시 발동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8일 게스트하우스 내 불법 야간파티를 막기 위해 10인 이상 모임과 파티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장 이날부터 제주도 내에서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3인 이상 참여하는 파티나 모임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제주도는 시청, 자치경찰단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강력한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 적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앞서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루프탑정원' 게스트하우스 불법 야간파티에 참석한 관광객과 운영자, 직원 등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