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오늘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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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69·사진)에 대한 법원의 항소심 판단이 31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재임 시절 민간인들을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유명인의 뒷조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한다거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을 '제압'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혐의 중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없다며 추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던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막거나 방송 장악을 기도한 혐의, 사저 리모델링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지게 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추징금 198억3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재임 시절 민간인들을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유명인의 뒷조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한다거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을 '제압'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혐의 중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없다며 추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던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막거나 방송 장악을 기도한 혐의, 사저 리모델링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지게 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추징금 198억3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