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4% 안 되는 지분으로 기업 지배하는 방식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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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4개 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분석
재벌 총수일가가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방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64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292개사)의 지난해 결산 기준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해 31일 공개했다.
공정위가 동일인(오너)이나 동일인과 관련된 친족, 임원, 계열사, 비영리 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가액이 계열사 전체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내부지분율을 분석한 결과, 64개 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집단 내부지분율은 57.0%로 지난해 51개 집단 57.5%보다 0.5%포인트 줄었다.
이 중 총수일가 지분율은 3.6%(총수 1.7%, 친족 1.9%)고 계열사 지분율은 50.7%였다. 지난해보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0.3%포인트, 계열사 지분율은 0.2%포인트 하락했다. 기타(임원, 비영리법인, 자사주) 지분율은 2.7%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3.6%의 지분만 가진 총수일가가 해당 지분을 계열사에 출자하고, 계열사를 통해 다른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2114개 중 419개(19.8%), 지분이 없는 계열사는 1695개사(80.2%)였다. 총수일가의 계열사 평균 지분율은 10.4%였다. 총수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235개사(11.1%)로 평균지분율은 10.0%, 총수 2세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184개사(8.7%)로 평균지분율은 4.9%, 총수의 배우자와 형제·자매 등 친족이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251개사(11.9%)로 평균 지분율은 4.9%였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사는 124개에서 128개,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계열사는 47개에서 51개,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는 41개에서 53개로 늘었다. 총수가 있는 55개 집단 소속 2114개 회사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210개사(9.9%)였다. 지난해 47개 집단, 219개사보다 감소한 것이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 30% 미만으로 규제 기준보다 조금 낮은 상장사,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나 규제 기준보다 총수일가 지분이 조금 낮은 상장사가 50% 넘는 지분을 가진 자회사 등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도 따로 분석했다. 그 결과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가 있는 51개 집단 2114개사 중 388개사(18.4%)로, 지난해 48개 집단 376개사보다 12개사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 30% 미만인 상장사가 23개 집단 소속 30개사였다. 이 중 현대글로비스, LG,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태영건설 등 5개 상장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9% 이상 30% 미만이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나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30% 미만 상장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는 358개사였다. 효성(32개), 호반건설(19개), GS·태영·넷마블(이상 18개) 등이 사각지대 회사를 많이 보유했고,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없으나 사각지대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집단도 금호석유화학(5개), LG·동국제강(이상 4개), 한라(3개) 등 4개 있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 과장은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하고 있고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도 풍선효과로 확대됐다"며 "공익법인이나 해외계열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늘었다"고 지적했다.
성 과장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가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공익법인과 해외계열사를 통한 출자 등에도 공시 의무를 부과해 '깜깜이 투자'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64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292개사)의 지난해 결산 기준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해 31일 공개했다.
공정위가 동일인(오너)이나 동일인과 관련된 친족, 임원, 계열사, 비영리 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가액이 계열사 전체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내부지분율을 분석한 결과, 64개 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집단 내부지분율은 57.0%로 지난해 51개 집단 57.5%보다 0.5%포인트 줄었다.
이 중 총수일가 지분율은 3.6%(총수 1.7%, 친족 1.9%)고 계열사 지분율은 50.7%였다. 지난해보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0.3%포인트, 계열사 지분율은 0.2%포인트 하락했다. 기타(임원, 비영리법인, 자사주) 지분율은 2.7%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3.6%의 지분만 가진 총수일가가 해당 지분을 계열사에 출자하고, 계열사를 통해 다른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2114개 중 419개(19.8%), 지분이 없는 계열사는 1695개사(80.2%)였다. 총수일가의 계열사 평균 지분율은 10.4%였다. 총수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235개사(11.1%)로 평균지분율은 10.0%, 총수 2세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184개사(8.7%)로 평균지분율은 4.9%, 총수의 배우자와 형제·자매 등 친족이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251개사(11.9%)로 평균 지분율은 4.9%였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사는 124개에서 128개,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계열사는 47개에서 51개,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는 41개에서 53개로 늘었다. 총수가 있는 55개 집단 소속 2114개 회사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210개사(9.9%)였다. 지난해 47개 집단, 219개사보다 감소한 것이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 30% 미만으로 규제 기준보다 조금 낮은 상장사,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나 규제 기준보다 총수일가 지분이 조금 낮은 상장사가 50% 넘는 지분을 가진 자회사 등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도 따로 분석했다. 그 결과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가 있는 51개 집단 2114개사 중 388개사(18.4%)로, 지난해 48개 집단 376개사보다 12개사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 30% 미만인 상장사가 23개 집단 소속 30개사였다. 이 중 현대글로비스, LG,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태영건설 등 5개 상장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9% 이상 30% 미만이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나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30% 미만 상장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는 358개사였다. 효성(32개), 호반건설(19개), GS·태영·넷마블(이상 18개) 등이 사각지대 회사를 많이 보유했고,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없으나 사각지대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집단도 금호석유화학(5개), LG·동국제강(이상 4개), 한라(3개) 등 4개 있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 과장은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하고 있고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도 풍선효과로 확대됐다"며 "공익법인이나 해외계열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늘었다"고 지적했다.
성 과장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가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공익법인과 해외계열사를 통한 출자 등에도 공시 의무를 부과해 '깜깜이 투자'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