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내부고발 직원들 "공익제보자 탄압, 운영진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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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진 스님들'과 특수관계…후원금 지키려는 목적밖에 없어"
공익제보자 지원 호루라기재단 "스님 주축인 법인 이사회도 사임해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 '나눔의 집'의 내부고발 직원들은 3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신들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보호조치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 시설 운영진의 사퇴를 요구했다.
공익제보자 지원단체인 호루라기재단 주최로 이날 나눔의 집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부고발 직원들은 시설 운영진이 권익위 결정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교체를 촉구했다.
내부고발 직원 7명을 대표하는 김대월 학예실장은 "현재의 운영진은 모두 나눔이 집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에 온 사람들로 '이사진 스님들'과 관련된 사람들이고 '위안부' 문제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이사진의 특수관계인들인 운영진은 공익제보자들을 괴롭혀 쫓아내고 쌓인 후원금을 지키려는 목적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운영진이 나눔의 집을 정상화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반드시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며 "만약 이를 이사진에 맡겨 둔다면 나눔의 집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지금보다 더 악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루라기재단 이사장인 이영기 변호사는 "스님이 주축인 나눔의 집 법인 이사회도 공익제보자 탄압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즉각 사임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다"고 주장했다.
나눔의 집 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의 이사는 모두 11명이며 일반인 사외이사 3명을 제외한 8명이 조계종 승적을 가진 스님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4일 내부고발 직원들이 신청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대해 대부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에는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는 나눔의 집 시설 측이 내부고발 직원들의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부분과 법인회계 담당 업무를 이관하고 근무 장소를 옮기라고 한 부분에 대해 모두 불이익 조치로 판단하고 원상회복하도록 했다.
또 내부고발 직원들에 대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접근 금지, 점심 식대 반환 요구 등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설 측에 취소를 요구했다.
권익위의 원상회복 요구 등에 대해 나눔의 집 시설 측은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며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연합뉴스
공익제보자 지원 호루라기재단 "스님 주축인 법인 이사회도 사임해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 '나눔의 집'의 내부고발 직원들은 3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신들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보호조치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 시설 운영진의 사퇴를 요구했다.
공익제보자 지원단체인 호루라기재단 주최로 이날 나눔의 집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부고발 직원들은 시설 운영진이 권익위 결정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교체를 촉구했다.
내부고발 직원 7명을 대표하는 김대월 학예실장은 "현재의 운영진은 모두 나눔이 집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에 온 사람들로 '이사진 스님들'과 관련된 사람들이고 '위안부' 문제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이사진의 특수관계인들인 운영진은 공익제보자들을 괴롭혀 쫓아내고 쌓인 후원금을 지키려는 목적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운영진이 나눔의 집을 정상화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반드시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며 "만약 이를 이사진에 맡겨 둔다면 나눔의 집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지금보다 더 악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루라기재단 이사장인 이영기 변호사는 "스님이 주축인 나눔의 집 법인 이사회도 공익제보자 탄압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즉각 사임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다"고 주장했다.
나눔의 집 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의 이사는 모두 11명이며 일반인 사외이사 3명을 제외한 8명이 조계종 승적을 가진 스님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4일 내부고발 직원들이 신청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대해 대부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에는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는 나눔의 집 시설 측이 내부고발 직원들의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부분과 법인회계 담당 업무를 이관하고 근무 장소를 옮기라고 한 부분에 대해 모두 불이익 조치로 판단하고 원상회복하도록 했다.
또 내부고발 직원들에 대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접근 금지, 점심 식대 반환 요구 등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설 측에 취소를 요구했다.
권익위의 원상회복 요구 등에 대해 나눔의 집 시설 측은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며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