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부대·정치공작' 원세훈 2심도 징역 7년…"엄벌 불가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심보다 28억원 늘어난 158억여원 횡령 유죄…MB·이상득 뇌물 2억 유죄
'MBC 방송 개입' 등 직권남용 혐의 모두 무죄…'엄격 판단' 대법판례 영향 재임 시절 벌인 각종 불법 정치공작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형량(징역 7년·자격정지 7년)보다 자격정지 기간만 약간 줄었다.
◇ 법원 "정보기관 정치관여, 매우 엄중한 처벌 불가피"
재판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보기관의 정치관여 문제로 수많은 폐해가 발생했고 그 명칭이나 업무범위를 수차례 바꾼 과정 등을 보면, 국정원의 정치관여는 어떤 형태이든 매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정치관여 목적이 명백한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라는 민간단체를 국정원 주도로 설립하고 운영자금도 지원한 것은 대단히 잘못"이라며 "국고손실 금액도 크고, 유죄로 인정된 뇌물액도 적지 않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차장·국장 등으로 근무하며 국가안전보장에 매진하던 다수의 국정원 직원이 원세훈 전 원장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여러 범죄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 국고손실 등 횡령금액 158억여원으로 늘어…추징금은 없어
이 사건은 원 전 원장이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별개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만이 아니라 민간인까지 동원해 '외곽팀'이라는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다시 기소됐다.
외곽팀을 운영하는 데 63억원의 국정원 예산을 횡령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 오프라인 우파단체 지원금으로 1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횡령한 혐의 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유죄 판단을 내렸다.
국발협을 만들어 진보 세력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정치 공작을 벌이고, 여기에 47억여원을 예산을 사용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도 1·2심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았다.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이른바 '데이비드슨 사업'에 예산을 사용한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전달한 혐의 등도 1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비공식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호텔 방을 빌리면서 임차보증금 28억원을 지급했다는 국고손실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을 바꿨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이 횡령한 것으로 인정된 금액은 1심의 128억여원에서 156억여원으로 늘어났다.
인정된 뇌물액은 약 2억원이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원 전 원장에게 추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는 "횡령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2억원의 국정원 예산을 교부한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판단도 새로 내놓았다.
◇ 13개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무죄…"대법 판례 따라"
반면 원 전 원장에게 적용된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사실상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점차 직권남용 혐의의 성립 여부를 엄격히 따지는 대법원 판례의 흐름이 반영된 결과다.
1심을 기준으로 검찰이 원 전 원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공소사실은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던 방송인 김미화·김여진씨나 PD수첩 제작진이던 최승호 전 사장 등을 배제한 혐의,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제압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혐의 등 13개에 이른다.
배우 문성근씨나 권양숙 여사 등 민간영역의 인사들까지 사찰한 '포청천 공작'을 벌인 혐의도 있었다.
1심은 이 가운데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해외 방문 때 국정원 직원에게 미행을 지시한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마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경우 모두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국정원 직원"이라며 "이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두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 집유로 석방…김재철 전 MBC 사장도 집유
한편 원 전 원장과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고 풀려났다.
'방송 장악'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은 1심과 같이 노조 운영에 개입한 사실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
국발협 초대 회장을 지내며 설립 과정에 개입한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MBC 방송 개입' 등 직권남용 혐의 모두 무죄…'엄격 판단' 대법판례 영향 재임 시절 벌인 각종 불법 정치공작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형량(징역 7년·자격정지 7년)보다 자격정지 기간만 약간 줄었다.
◇ 법원 "정보기관 정치관여, 매우 엄중한 처벌 불가피"
재판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보기관의 정치관여 문제로 수많은 폐해가 발생했고 그 명칭이나 업무범위를 수차례 바꾼 과정 등을 보면, 국정원의 정치관여는 어떤 형태이든 매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정치관여 목적이 명백한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라는 민간단체를 국정원 주도로 설립하고 운영자금도 지원한 것은 대단히 잘못"이라며 "국고손실 금액도 크고, 유죄로 인정된 뇌물액도 적지 않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차장·국장 등으로 근무하며 국가안전보장에 매진하던 다수의 국정원 직원이 원세훈 전 원장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여러 범죄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 국고손실 등 횡령금액 158억여원으로 늘어…추징금은 없어
이 사건은 원 전 원장이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별개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만이 아니라 민간인까지 동원해 '외곽팀'이라는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다시 기소됐다.
외곽팀을 운영하는 데 63억원의 국정원 예산을 횡령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 오프라인 우파단체 지원금으로 1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횡령한 혐의 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유죄 판단을 내렸다.
국발협을 만들어 진보 세력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정치 공작을 벌이고, 여기에 47억여원을 예산을 사용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도 1·2심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았다.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이른바 '데이비드슨 사업'에 예산을 사용한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전달한 혐의 등도 1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비공식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호텔 방을 빌리면서 임차보증금 28억원을 지급했다는 국고손실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을 바꿨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이 횡령한 것으로 인정된 금액은 1심의 128억여원에서 156억여원으로 늘어났다.
인정된 뇌물액은 약 2억원이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원 전 원장에게 추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는 "횡령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2억원의 국정원 예산을 교부한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판단도 새로 내놓았다.
◇ 13개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무죄…"대법 판례 따라"
반면 원 전 원장에게 적용된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사실상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점차 직권남용 혐의의 성립 여부를 엄격히 따지는 대법원 판례의 흐름이 반영된 결과다.
1심을 기준으로 검찰이 원 전 원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공소사실은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던 방송인 김미화·김여진씨나 PD수첩 제작진이던 최승호 전 사장 등을 배제한 혐의,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제압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혐의 등 13개에 이른다.
배우 문성근씨나 권양숙 여사 등 민간영역의 인사들까지 사찰한 '포청천 공작'을 벌인 혐의도 있었다.
1심은 이 가운데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해외 방문 때 국정원 직원에게 미행을 지시한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마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경우 모두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국정원 직원"이라며 "이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두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 집유로 석방…김재철 전 MBC 사장도 집유
한편 원 전 원장과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고 풀려났다.
'방송 장악'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은 1심과 같이 노조 운영에 개입한 사실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
국발협 초대 회장을 지내며 설립 과정에 개입한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