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北 재난시 의료인 파견? 기본적으로 가능한 것"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與, 북한에 의료인력 파견하자는 법안 발의
이인영 "보건의료협력 연장선에서 가능하다"
뒤늦게 해명 나선 신현영 "수정 가능"
이인영 "보건의료협력 연장선에서 가능하다"
뒤늦게 해명 나선 신현영 "수정 가능"
이인영 통일부 장관(사진)은 31일 '유사시 의료인을 차출해 북한으로 보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는 법안과 관련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인영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으로부터 '북한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남한 의료인력을 강제로 차출해서 보낼 수 있다는 법이나 발의됐는데 이에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강제적 방식의 보건의료협력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겠지만, 기본적으로 보건의료협력 연장선에 있다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그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보건의료인력 지원이) 가능한지 판단해보겠다"며 "강제적 징발, 징집 수준의 행위까지 가능한지는 더 확인해봐야겠다"고 덧붙였다.
신현영 의원은 제안 이유로 "열악한 북한의 보건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남북한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협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 유사시 한국이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취지다.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은 이달 24일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평소 재난에 대비해 비축·관리해야 하는 대상에 '인력'을 추가하는 내용의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계 일각에선 신현영 의원과 황운하 의원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을 동원해 북한에 강제로 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어 "논란이 되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며 "하지만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신현영 의원 "'대한민국'이 아닌 '남한'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남북한 용어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수정 가능함을 덧붙여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이인영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으로부터 '북한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남한 의료인력을 강제로 차출해서 보낼 수 있다는 법이나 발의됐는데 이에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강제적 방식의 보건의료협력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겠지만, 기본적으로 보건의료협력 연장선에 있다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그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보건의료인력 지원이) 가능한지 판단해보겠다"며 "강제적 징발, 징집 수준의 행위까지 가능한지는 더 확인해봐야겠다"고 덧붙였다.
與, 北에 보건의료인력 긴급지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 발의
앞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일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 제9조는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신현영 의원은 제안 이유로 "열악한 북한의 보건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남북한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협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 유사시 한국이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취지다.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은 이달 24일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평소 재난에 대비해 비축·관리해야 하는 대상에 '인력'을 추가하는 내용의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계 일각에선 신현영 의원과 황운하 의원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을 동원해 북한에 강제로 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해명 나선 신현영 "우려의 시각 있다면 수정 가능"
신현영 의원은 논란이 되자 전날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통일보건의료학회 활동을 하면서 통일보건의료에 대한 학술 활동에 참여해왔고, 해당 법안은 이전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안을 바탕으로 통일보건의료학회와 검토 하에 남북 보건의료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어 "논란이 되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며 "하지만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신현영 의원 "'대한민국'이 아닌 '남한'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남북한 용어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수정 가능함을 덧붙여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