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피해 지원금 지급 입력2020.08.31 17:58 수정2020.09.01 00:33 지면A2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영남 브리프 경북 포항시는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에 따라 9월 2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피해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2017년 11월 15일 지진으로 피해를 본 주민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현장 방문과 온라인 신청 모두 출생연도 뒷자리 기준으로 5부제 방식이 적용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거제,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 조선도시인 경상남도 거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거제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에 준하는 2.5단계로 격상해 ... 2 '꿈의 암 치료기' 중입자가속기…기장 중입자치료센터에 도입 부산 기장군 중입자치료센터에 난치성 암세포를 치료하는 중입자가속기가 도입된다.부산시는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내 중입자치료센터에 도입할 중입자가속기가 선정됐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날 주... 3 울산에 선박 '디지털 캠퍼스' 들어선다 스마트 선박 등 미래 조선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품 설계, 연구개발, 영업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디지털 캠퍼스가 울산에 들어선다. 울산시는 31일 현대중공업 계열사인 현대글로벌서비스(대표 안광헌)와 디지털 캠퍼스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