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교조 적법성 여부…3일 최종 판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법원이 오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해직 교원 가입을 이유로 불법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가 7년 만에 다시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 대해 선고를 한다. 이번 사건을 심리해온 권순일 대법관이 오는 8일 퇴임하는 점을 감안해 전원합의체 선고 특별기일을 지정했다고 대법원 측은 설명했다.
전교조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2013년 10월 합법화 14년 만에 고용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에 전교조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소송에서는 전교조가 1·2심 모두 패소했다. 근거는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의 규정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해직자의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전교조가 합법 노조 자격을 회복할 가능성도 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 대해 선고를 한다. 이번 사건을 심리해온 권순일 대법관이 오는 8일 퇴임하는 점을 감안해 전원합의체 선고 특별기일을 지정했다고 대법원 측은 설명했다.
전교조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2013년 10월 합법화 14년 만에 고용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에 전교조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소송에서는 전교조가 1·2심 모두 패소했다. 근거는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의 규정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해직자의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전교조가 합법 노조 자격을 회복할 가능성도 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