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펀드사기' 옵티머스 첫 재판 공전…法 "기록 열람·복사 빨리"
투자자들에게 제시했던 우량 채권이 아닌 다른 부실 채권에 투자한 후 돈을 빼돌린 이른바 '옵티머스 펀드사태' 관련 재판이 첫 준비기일부터 공전했다. 사건기록 열람·등사가 늦어졌기 때문인데 재판부는 구속된 피고인들이 있는만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검찰측에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옵티머스 등기이사 겸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윤모씨, 옵티머스 2대 주주로 알려진 이모씨 등 5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엔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지만 이날 김 대표를 제외한 4명의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통상 검찰이 공소사실의 요지를 밝히면 변호인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날 김 대표 변호인은 "사건기록 자체를 다 못봤다"며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윤씨와 송씨 측은 이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나머지 피고인들은 다음 기일에 의견을 내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측에서 열람 및 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재판을 진행하면서 공통적으로 들리는 얘기"라며 "사정은 알겠지만 구속 피고인들의 경우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수사기록 제공 및 검토 없이는 재판이 시작되지 않는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며 약 2900명으로부터 1조200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자금이 실제로는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됐다고 보고 있다.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문서 위조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윤 모 변호사는 그 배우자가 최근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