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 기소…'삼성 불법 승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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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일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 등 전·현직 임원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승계작업' 일환으로 진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장충기 전 사장에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혐의를 적용했다.
'삼바 수사'로 불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과 관련해선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실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에게 외부감사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종중 팀장과 김신 전 삼성물산 등에 대해선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이후 법률·금융‧경제‧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의 비판적 견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내용과 법리, 사건처리방향 등을 전면 재검토했다"며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학계와 판례의 다수 입장, 증거관계로 입증되는 실체의 명확성, 사안의 중대성과 가벌성, 사법적 판단을 통한 국민적 의혹 해소 필요성,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부장검사회의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주요 책임자 기소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일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 등 전·현직 임원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승계작업' 일환으로 진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장충기 전 사장에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혐의를 적용했다.
'삼바 수사'로 불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과 관련해선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실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에게 외부감사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종중 팀장과 김신 전 삼성물산 등에 대해선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이후 법률·금융‧경제‧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의 비판적 견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내용과 법리, 사건처리방향 등을 전면 재검토했다"며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학계와 판례의 다수 입장, 증거관계로 입증되는 실체의 명확성, 사안의 중대성과 가벌성, 사법적 판단을 통한 국민적 의혹 해소 필요성,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부장검사회의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주요 책임자 기소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