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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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3일 시행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응시원서 접수가 3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일부터 18일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12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내야하는 게 원칙이다. 단 고등학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제외)인 경우와 시·도 교육감이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할 경우 응시원서를 대리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에 따라 자가 격리자와 확진자도 예외적으로 대리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응시원서는 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인 졸업 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제출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내면 된다.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수험생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도 제출가능하다. 또한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된다. 장기 입원 환자나 군 복무자, 수형자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수험생은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소지 혹은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의정부 A고교 졸업생이 포천시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의정부 A고교 또는 포천시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인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를 내면 된다.

졸업자가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응시 수수료는 선택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 3만7000원, 5개 영역 4만2000원, 6개 영역 4만7000원이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 하나에 해당해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 응시 수수료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 기간은 12월 7일부터 11일까지다.

또한 시각장애, 뇌 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수험생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점자 문제지, 글자 확대 문제지, 별도 시험실, 보청기 사용 등의 편의를 받을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