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자가격리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당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1일 자가격리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당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법적 근거를 대보라"고 반발했다. /사진=연합뉴스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로 경찰에 고발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이 행정 당국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시 연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경욱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연수구에 따르면 민경욱 전 의원은 지난달 22일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자택을 찾았을 때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민경욱 전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를 통보 받았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민경욱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자가격리 위반? 음성 판정 받은 사람을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봐라"고 반발했다.

그는 "변호사들이 한참을 찾고 내린 결론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가격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번이나 자발적인 검사를 받아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나를 고발하겠다고? 솔직히 말하라, 부정선거 자꾸 외치니 무섭다고"라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