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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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일 북한이 폭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경제적 배상과 관련해 "법적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더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300억이 넘는 국민 세금이 투입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경제적 배상을 받아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조금은 실효적인, 그러한 영역 때문에 한계가 있는 점들도 같이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이라고까지 단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라면서도 "남북 관계 발전을 희망하는 대다수 우리 국민의 의지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것이 북측이 의도하는 그 목적을 실천하는 데에도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배상을 요구한 적이 있냐'는 물음에는 "정부로서는 그런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폭파와 관련해 북한과 주고받은 문서가 있냐'는 질문에는 "그 이후 남북 관계가 막혀 있고 그런 과정에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며 "남북 관계가 복원되고 대화 채널이 가동되기 위한 해법을 북측과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