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성착취물 '브랜드화'할 생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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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 정당화 "상식이 색안경 될 수도"
"상식 밖의 세상에서 상식 밖의 행동 한 것" 주장
"상식 밖의 세상에서 상식 밖의 행동 한 것" 주장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공유한 주범 조주빈(24·사진)이 자신이 만든 성착취물을 "'브랜드화'할 생각이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번죄단체조직 등 협의를 받는 한모씨(27)의 속행 공판에서 조주빈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성착취 영상물의 피해자들에게 새끼손가락을 들게 하거나, 자신을 지칭하는 '박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한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조주빈은 "저의 피해자임을 알리려고 했다"면서 "어리석게도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고, 돈을 벌 목적으로 음란물에 대해 브랜드화할 요량이었다"고 밝혔다.
그의 답변에 당황한 검찰은 "성착취 영상을 일종의 브랜드화하려고 했던 것이냐"고 재차 묻자, 조주빈은 "네"라고 대답했다.
'여자예인들의 개인정보를 통해 박사방 피해자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하는 여성을 피해자로 전락시킬 능력은 없다"면서도 여자연예인 두명에게 연락해 돈을 뜯어내려다 실패한 사실은 인정했다.
이날 재판을 받는 한 씨에게 피해자를 오프라인에서 만나 직접 성적 학대를 하도록 제안한 상황에 대해서도 담담히 설명을 이어갔다.
조주빈은 "일상생활에서 '밥 한 끼 먹을래?'"라고 말하듯이 그냥 '오프할래?'라고 했다"면서 "정상적인 세계관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상식이 색안경이 될 수 있다"고 자신을 정당화하고, "구매자나 방관자나 피해자나 상식 밖의 세상에서 상식 밖의 행동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사방이 수괴인 조주빈을 비롯해 38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고, 이들이 74명의 청소년 및 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조주빈은 "몇몇 외에는 공범이라 생각한 적도 없고 애착을 가진 적도 없다"면서 검찰의 '역할 분담'이라는 단어 사용에 "역할 분담은 아니고 같이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번죄단체조직 등 협의를 받는 한모씨(27)의 속행 공판에서 조주빈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성착취 영상물의 피해자들에게 새끼손가락을 들게 하거나, 자신을 지칭하는 '박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한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조주빈은 "저의 피해자임을 알리려고 했다"면서 "어리석게도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고, 돈을 벌 목적으로 음란물에 대해 브랜드화할 요량이었다"고 밝혔다.
그의 답변에 당황한 검찰은 "성착취 영상을 일종의 브랜드화하려고 했던 것이냐"고 재차 묻자, 조주빈은 "네"라고 대답했다.
'여자예인들의 개인정보를 통해 박사방 피해자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하는 여성을 피해자로 전락시킬 능력은 없다"면서도 여자연예인 두명에게 연락해 돈을 뜯어내려다 실패한 사실은 인정했다.
이날 재판을 받는 한 씨에게 피해자를 오프라인에서 만나 직접 성적 학대를 하도록 제안한 상황에 대해서도 담담히 설명을 이어갔다.
조주빈은 "일상생활에서 '밥 한 끼 먹을래?'"라고 말하듯이 그냥 '오프할래?'라고 했다"면서 "정상적인 세계관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상식이 색안경이 될 수 있다"고 자신을 정당화하고, "구매자나 방관자나 피해자나 상식 밖의 세상에서 상식 밖의 행동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사방이 수괴인 조주빈을 비롯해 38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고, 이들이 74명의 청소년 및 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조주빈은 "몇몇 외에는 공범이라 생각한 적도 없고 애착을 가진 적도 없다"면서 검찰의 '역할 분담'이라는 단어 사용에 "역할 분담은 아니고 같이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