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삼성 사건' 수사팀 "이재용 관여 입증하는 증거 다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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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권고 이후 다양한 의견 들어…검찰 내부서도 기소에 이견 없었다"
'삼성 합병·승계 의혹' 수사팀은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합병 작업 전반에 직접 관여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다수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수사팀장인 이복현 부장은 "이 부회장의 관여 및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내부 문건과 진술 등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며 "승계목적을 위한 기업구조 재편의 일환으로 합병이 진행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사심의위 권고 이후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 사건 처분을 결정했다"며 "검찰 내부에서도 기소 결정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복현 부장과의 일문일답. -- 이재용 부회장이 합병 작업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는 '스모킹 건'이 나왔나.
▲ 확보한 문건의 내용이나 진술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 증거를 확보했다.
주주 기망을 통해 의결권을 취득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이 있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다수의 내부 문건들도 생산됐다.
관계자 조사를 통해 이 부회장의 관여 및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진술 증거도 확보했다.
2012년 이후부터 진행된 승계작업이나 지배력 완성 강화 작업은 이재용 부회장 본인의 승계를 목적으로 한 만큼 본인에게 보고 없이 진행됐다고 볼 수 없다.
-- 삼성물산 대주주 중에 국민연금이 있었다.
어느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나.
▲ 여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산출한 수치들이 있긴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단정적으로 인정할만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피해금액을 하나로 특정하기는 어려운 기술적 문제가 있다.
-- '프로젝트 G' 문건이 합병 과정 전반을 둘러싼 불법 행위의 뼈대가 됐다고 볼 수 있나.
▲ 문건이 생산된 시점이 2012년 12월이다.
당시는 최지성 실장이 미래전략실을 장악하고, 이건희 회장의 건강이 조금씩 안 좋아지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사장 역할을 하게 된 시점이다.
그런 상황에서 미전실 내부적으로 승계 관련한 계획을 짠 문건이 프로젝트 G다.
해당 문건에 대해 규제 환경 회피를 위해 내부적인 검토를 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승계목적을 위한 기업구조 재편이라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판에서 설명해 드리겠다.
-- 분식회계 실무 담당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따로 기준을 잡은 것이 있나.
▲ 수사심의위가 권고를 내놓을 당시 법률적 내용에 대한 지적도 있었지만, 국가 경제 어려움이나 우리나라에서의 삼성그룹이 가지는 위치 등도 고려됐다고 전해 들었다.
이를 존중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특정 직급 이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광범위한 기소를 결정한다는 것은 다소 신중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결재 이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기소 범위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나.
▲ 구체적인 보고 시점이나 내용을 알려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사건 최종 결정단계에서 검찰 내 이견은 없었다.
금융 분야, 기업 수사 분야 전문가들이 참가한 부장 회의에서도 모두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일치된 결론이 나왔다.
-- 다른 사건들에 비해 수사가 장기간 진행됐다.
이유가 있나.
▲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문서가 다수 있었는데 변호인 참관하에 이를 포렌식 하는 데에만 상당한 시간을 소요했다.
중요 정보들에 대한 포렌식이 마무리된 것이 지난해 말이었다.
이후 올해 초 수사 마무리 목표를 잡았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소환조사가 어려워지며 재차 수사가 지연됐다.
-- 기소된 후에도 이복현 부장이 직접 공소 유지에 관여하나.
▲ 대형 규모의 사건은 팀 단위로 진행한다.
수사가 법원으로 넘어가면 팀장급은 공판팀의 일원으로 호흡을 맞춰서 남은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를 해나가야 한다.
공판도 협력이 중요한 과정인 만큼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팀과 호흡을 맞춰 재판을 준비해 나가겠다.
--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이 선택된 것인가.
▲ 수사심의위 권고 이후 수사팀과 견해가 다른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건 처분을 결정했다.
업무상 배임죄 역시 의미 있는 수의 회사법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수사팀장인 이복현 부장은 "이 부회장의 관여 및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내부 문건과 진술 등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며 "승계목적을 위한 기업구조 재편의 일환으로 합병이 진행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사심의위 권고 이후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 사건 처분을 결정했다"며 "검찰 내부에서도 기소 결정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복현 부장과의 일문일답. -- 이재용 부회장이 합병 작업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는 '스모킹 건'이 나왔나.
▲ 확보한 문건의 내용이나 진술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 증거를 확보했다.
주주 기망을 통해 의결권을 취득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이 있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다수의 내부 문건들도 생산됐다.
관계자 조사를 통해 이 부회장의 관여 및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진술 증거도 확보했다.
2012년 이후부터 진행된 승계작업이나 지배력 완성 강화 작업은 이재용 부회장 본인의 승계를 목적으로 한 만큼 본인에게 보고 없이 진행됐다고 볼 수 없다.
-- 삼성물산 대주주 중에 국민연금이 있었다.
어느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나.
▲ 여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산출한 수치들이 있긴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단정적으로 인정할만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피해금액을 하나로 특정하기는 어려운 기술적 문제가 있다.
-- '프로젝트 G' 문건이 합병 과정 전반을 둘러싼 불법 행위의 뼈대가 됐다고 볼 수 있나.
▲ 문건이 생산된 시점이 2012년 12월이다.
당시는 최지성 실장이 미래전략실을 장악하고, 이건희 회장의 건강이 조금씩 안 좋아지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사장 역할을 하게 된 시점이다.
그런 상황에서 미전실 내부적으로 승계 관련한 계획을 짠 문건이 프로젝트 G다.
해당 문건에 대해 규제 환경 회피를 위해 내부적인 검토를 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승계목적을 위한 기업구조 재편이라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판에서 설명해 드리겠다.
-- 분식회계 실무 담당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따로 기준을 잡은 것이 있나.
▲ 수사심의위가 권고를 내놓을 당시 법률적 내용에 대한 지적도 있었지만, 국가 경제 어려움이나 우리나라에서의 삼성그룹이 가지는 위치 등도 고려됐다고 전해 들었다.
이를 존중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특정 직급 이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광범위한 기소를 결정한다는 것은 다소 신중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결재 이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기소 범위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나.
▲ 구체적인 보고 시점이나 내용을 알려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사건 최종 결정단계에서 검찰 내 이견은 없었다.
금융 분야, 기업 수사 분야 전문가들이 참가한 부장 회의에서도 모두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일치된 결론이 나왔다.
-- 다른 사건들에 비해 수사가 장기간 진행됐다.
이유가 있나.
▲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문서가 다수 있었는데 변호인 참관하에 이를 포렌식 하는 데에만 상당한 시간을 소요했다.
중요 정보들에 대한 포렌식이 마무리된 것이 지난해 말이었다.
이후 올해 초 수사 마무리 목표를 잡았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소환조사가 어려워지며 재차 수사가 지연됐다.
-- 기소된 후에도 이복현 부장이 직접 공소 유지에 관여하나.
▲ 대형 규모의 사건은 팀 단위로 진행한다.
수사가 법원으로 넘어가면 팀장급은 공판팀의 일원으로 호흡을 맞춰서 남은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를 해나가야 한다.
공판도 협력이 중요한 과정인 만큼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팀과 호흡을 맞춰 재판을 준비해 나가겠다.
--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이 선택된 것인가.
▲ 수사심의위 권고 이후 수사팀과 견해가 다른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건 처분을 결정했다.
업무상 배임죄 역시 의미 있는 수의 회사법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