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8.5%나 늘리겠다고 했지만 국세수입은 오히려 쪼그라들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법인세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이를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부자 증세’로 메운다는 계획이다.

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국세 세입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이 정부지출 계획서라고 한다면 세입예산안은 정부수입 예상장부다. 정부가 전망한 내년 국세 세입예산은 282조8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때의 전망치 292조원과 비교하면 3.1% 줄어든다는 전망이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전망치 279조7000억원과 비교해도 1.1% 늘어나는 데 그친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가장 큰 폭으로 쪼그라든다. 내년 법인세수 전망치는 53조3173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작성 시 전망한 올해 전망치보다 17.2%나 줄어든 숫자다. 3차 추경 당시 전망치와 비교해도 8.8% 감소한다.

반면 소득세는 본예산 전망치 대비 1.6% 늘어난 89조1875억원을 거둬들일 전망이다. 상속증여세는 9조999억원으로 9.5% 증가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본예산 전망치보다 54%나 늘어난 5조1138억원으로 예상됐다. 종부세 증가는 올해 주택가격 상승과 정부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종부세와 재산세 등 주택 보유세를 지속적으로 올릴 방침임을 내비쳤다. 이날 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세 형평성 제고, 부동산시장 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유세·양도세 등 부동산세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