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전·현직 임원 무더기 기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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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승계작업 조직적으로 실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제외한 삼성그룹의 전·현직 고위 임직원 10명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이 부회장과 함께 삼성그룹의 불법 경영권 승계 작업을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결론 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사장), 삼성물산 최치훈 사장과 김신 전 대표 등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들이 2012년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에버랜드의 상장을 처음 추진하면서 이 부회장의 그룹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준비했다는 판단이다. 이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배임과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목적과 경과, 합병비율의 적정성 등과 관련해 거짓 명분을 만들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여파도 이어졌다. 김종중 전 전략팀장과 김신 전 대표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합병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 없다”고 말해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사장), 삼성물산 최치훈 사장과 김신 전 대표 등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들이 2012년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에버랜드의 상장을 처음 추진하면서 이 부회장의 그룹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준비했다는 판단이다. 이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배임과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목적과 경과, 합병비율의 적정성 등과 관련해 거짓 명분을 만들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여파도 이어졌다. 김종중 전 전략팀장과 김신 전 대표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합병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 없다”고 말해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