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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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되나' 기업들 초긴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의당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인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이어서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1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심 대표가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의석의 힘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자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빨리 논의가 돼서 안전사회로 가는 데 크게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이 지난 6월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 등이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산업계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재해와 관련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처벌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산안법은 같은 사안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이 대표는 1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심 대표가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의석의 힘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자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빨리 논의가 돼서 안전사회로 가는 데 크게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이 지난 6월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 등이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산업계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재해와 관련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처벌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산안법은 같은 사안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