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승계 의혹' 1년 9개월 수사 마무리…법원서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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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고발한 분식회계에서 불법 합병으로 수사 확대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불구 이재용 불구속 기소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1년 9개월 간의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오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했다. ◇ '빙산의 일각' 분식회계서 '빙산' 불법 합병·승계로 수사 확대
이 수사는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 의혹으로 삼성바이오를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와 관련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꿀 때 4조5천억원 규모의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봤다.
검찰 수사는 삼성에피스와 삼성바이오 직원들이 회계자료를 은폐한 지점부터 시작됐다.
이들은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서버를 빼돌리거나 직원들의 휴대전화·컴퓨터 등에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VIP' 등의 단어를 검색해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분식회계의 윗선으로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을 지목하고 지난해 7월까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되면서 잠시 수사 동력을 잃기도 했었다.
검찰 수사는 두 달여 뒤인 9월 23일 삼성물산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호탄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로 확대됐다.
검찰은 이후 삼성물산과 옛 그룹 미래전략실 임원들을 연일 소환하며 혐의를 다져나갔고, 지난 5월 26일엔 이 부회장을 첫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궁지에 몰린 이 부회장은 한 차례 더 소환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전격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법정에서 책임 유무를 다퉈볼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불구 이재용 기소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한숨 돌린 이 부회장 측은 여론을 의식하며 소집을 요청한 수사심의위에서 의외의 결과를 얻어냈다.
법조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10대 3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관심을 기울인 사건인 만큼 애초부터 이 부회장의 기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으나 수사심의위 권고 이후 검찰은 장고에 들어갔다.
심의위 권고가 나온 6월 말부터 최근까지 30여명의 경영·회계 전문가 의견을 들으며 신중한 법리 검토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검찰은 비록 심의위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을 기소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기업집단이 조직적으로 움직여 자본시장의 질서를 교란한 중대 범죄인 데다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만큼 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총수 이익을 위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무시한 배임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검찰은 다만 심의위의 권고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기소 범위를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간 여러 논의는 있었지만 '기소'를 둘러싼 이견은 없었다고 했다. ◇ 수사 기간만 1년 9개월…2천여만건의 전자문서 압수·코로나19 등으로 지연
이번 사건 수사에는 1년 9개월이 소요됐다.
여타 경제범죄 수사가 길어야 1년 안팎에서 마무리된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다.
검찰은 삼성 측의 전자문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변호인단이 파일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점검해 물리적인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중요 압수 자료에 대한 포렌식 절차가 마무리된 게 지난해 말이라고 한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분석한 디지털 자료만 2천270만건에 달한다.
이후 올 초 검찰 인사가 났고 곧바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데다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경영 활동 일정까지 고려하다 보니 수사가 더디게 진행됐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연합뉴스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불구 이재용 불구속 기소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1년 9개월 간의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오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했다. ◇ '빙산의 일각' 분식회계서 '빙산' 불법 합병·승계로 수사 확대
이 수사는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 의혹으로 삼성바이오를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와 관련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꿀 때 4조5천억원 규모의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봤다.
검찰 수사는 삼성에피스와 삼성바이오 직원들이 회계자료를 은폐한 지점부터 시작됐다.
이들은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서버를 빼돌리거나 직원들의 휴대전화·컴퓨터 등에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VIP' 등의 단어를 검색해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분식회계의 윗선으로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을 지목하고 지난해 7월까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되면서 잠시 수사 동력을 잃기도 했었다.
검찰 수사는 두 달여 뒤인 9월 23일 삼성물산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호탄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로 확대됐다.
검찰은 이후 삼성물산과 옛 그룹 미래전략실 임원들을 연일 소환하며 혐의를 다져나갔고, 지난 5월 26일엔 이 부회장을 첫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궁지에 몰린 이 부회장은 한 차례 더 소환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전격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법정에서 책임 유무를 다퉈볼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불구 이재용 기소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한숨 돌린 이 부회장 측은 여론을 의식하며 소집을 요청한 수사심의위에서 의외의 결과를 얻어냈다.
법조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10대 3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관심을 기울인 사건인 만큼 애초부터 이 부회장의 기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으나 수사심의위 권고 이후 검찰은 장고에 들어갔다.
심의위 권고가 나온 6월 말부터 최근까지 30여명의 경영·회계 전문가 의견을 들으며 신중한 법리 검토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검찰은 비록 심의위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을 기소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기업집단이 조직적으로 움직여 자본시장의 질서를 교란한 중대 범죄인 데다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만큼 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총수 이익을 위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무시한 배임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검찰은 다만 심의위의 권고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기소 범위를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간 여러 논의는 있었지만 '기소'를 둘러싼 이견은 없었다고 했다. ◇ 수사 기간만 1년 9개월…2천여만건의 전자문서 압수·코로나19 등으로 지연
이번 사건 수사에는 1년 9개월이 소요됐다.
여타 경제범죄 수사가 길어야 1년 안팎에서 마무리된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다.
검찰은 삼성 측의 전자문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변호인단이 파일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점검해 물리적인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중요 압수 자료에 대한 포렌식 절차가 마무리된 게 지난해 말이라고 한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분석한 디지털 자료만 2천270만건에 달한다.
이후 올 초 검찰 인사가 났고 곧바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데다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경영 활동 일정까지 고려하다 보니 수사가 더디게 진행됐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