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현대자동차 판매 대리점의 모습.  /뉴스1
서울 시내의 현대자동차 판매 대리점의 모습. /뉴스1
자동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개편방향 검토 보고서에서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된 상황을 고려해 개소세 입법목적에 맞도록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소세는 부가가치세 역진성 보완, 사치성 물품 소비 억제, 재정수입 확대가 목적으로 도입됐다. 세율은 5%다. 과거 자동차는 사치품으로 인식돼 개소세 과세대상이 됐다.

한경연은 올해 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약 46.2%가 보유할 정도로 자동차가 생필품이 됐다며 "자동차 개소세 관련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자동차 개소세를 없애서 소비진작 효과를 상시화하는 한편,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올해 1∼2월에 구입한 경우엔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17개월간 개소세율을 30% 인하했다가 작년 말 중단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3월부터 다시 인하했다.

정부의 개소세 인하 정책에 차량 구입을 결정했다가 출고대기 기간을 거쳐 1~2월 인도받은 소비자들은 개소세를 전액 내야 했다.

한경연은 "정부가 경기 활성화 수단으로 자동차 개소세율 인하 정책을 자주 활용했는데,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정책은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려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개소세를 제대로 낸 소비자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0만원짜리 자동차를 살 경우 한국에서 내야하는 세금은 일본의 두 배에 이른다. 사진=한경연
2000만원짜리 자동차를 살 경우 한국에서 내야하는 세금은 일본의 두 배에 이른다. 사진=한경연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자동차 개소세 사례를 찾기 어렵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자동차를 살 때 부가가치세와 등록세만 부과한다.

일본은 작년 10월 자동차 취득세를 없애고 연비에 따라 세율(승용차 0∼3%)을 차등화한 환경성능비율세를 도입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자동차에 부가가치세와 개소세가 이중과세되고 있어 과도하다"며 "개소세 5%, 교육세 1.5%, 부가가치세 10%, 취득세 7% 등이 부과된다. 일본에 비해 1.9배 넘는 세금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단기적으로 세수확보 등을 위해 자동차 개소세를 유지한다면 사치성 물품 여부에 중점을 둬서 3000cc 이상 고 배기량 혹은 4000만원 이상 고가 차에만 부과하거나 환경친화적으로 연비를 고려해 차등비례세율로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