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를 막아서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택시기사 최모씨가 지난 달 24일 서울동부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급차를 막아서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택시기사 최모씨가 지난 달 24일 서울동부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처벌'에 대한 답변이 공개됐다

청와대 측은 2일 "청원인께서는 어머님이 타고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에 대한 처벌과 함께 앞으로 구급차가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청원했다"면서 "73만6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한 이 청원에 김창룡 경찰청장이 답변했다"고 전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청은 소중한 생명을 잃은 슬픔을 함께 가슴에 담고,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바와 같이 긴급자동차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원의 발단이 된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면밀히 수사하여 업무방해, 특수폭행,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30일자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면서 "도로교통법 상 ‘긴급자동차’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등을 위해 긴급한 용도로 사용 중인 자동차로, 소방차와 구급차, 경찰차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로교통법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는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반운전자에게는 긴급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도록 하고,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긴급출동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그 책임을 면제하는 한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임의적 감면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금번 청원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구체적인 안을 설명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전한 두가지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벌칙규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겠습니다.

둘째,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자치단체 등과 협조하여 현장 인프라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별도의 인프라 구축 없이 소방센터와 신호센터 간 연계만으로 우선신호를 자동 부여하는 시스템을 시범운영 중인만큼, 시범운영이 완료되는 대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택시운전자 최 모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분간 앞을 막아선 혐의로 구속돼 이달 중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구급차는 통증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던 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져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그날 오후 9시께 숨졌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지난달 초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청원은 최종 약 73만5천명이 동의했다.

다음은 김창룡 경찰청장의 답변 전문.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김창룡입니다.

오늘은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청원은 총 73만6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시며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갑작스럽게 어머니를 떠나보내신 청원인과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경찰청은 소중한 생명을 잃은 슬픔을 함께 가슴에 담고,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바와 같이 긴급자동차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에 대한 처벌과 함께 앞으로는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긴급자동차를 막는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도 호소하셨습니다.

먼저 본 청원의 발단이 된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면밀히 수사하여 업무방해, 특수폭행,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30일자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긴급자동차’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등을 위해 긴급한 용도로 사용 중인 자동차로, 소방차와 구급차, 경찰차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는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반운전자에게는 긴급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도록 하고,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긴급출동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그 책임을 면제하는 한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임의적 감면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금번 청원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벌칙규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겠습니다.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현장출동과 병원이송은 ‘골든타임’ 확보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에서는 일반운전자에게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불이행 하더라도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에 불과하여 외국 등의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실효적인 제재수단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경각심 제고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의무 불이행시 범칙금 등의 수준을 크게 상향하고, 긴급자동차 양보ㆍ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긴급자동차의 긴급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등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사법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은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교차로에 접근하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에게 우선적으로 신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입니다.

우선신호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는 신호를 운영하는 센터와 교차로 등 현장에 인프라가 갖춰질 필요가 있어 현재는 인천, 세종, 청주 등 15개 도시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등과 협조하여 현장 인프라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별도의 인프라 구축 없이 소방센터와 신호센터 간 연계만으로 우선신호를 자동 부여하는 시스템을 시범운영 중인만큼, 시범운영이 완료되는 대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께 다시 한 번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긴급자동차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진로를 양보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