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일(현지시간)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올 연말까지 미 세입자들의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CDC의 이 명령은 미 전역에서 효력이 있다. 현재 미국의 전체 세입자 수는 4300명으로 집계된다. 올해 예상 연소득이 개인 기준 9만9000달러(약 1억2000만원), 가구 기준 19만8000달러(약 2억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된다.
미국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지난달로 만료되고 미 의회에서 경기부양책 합의가 미뤄지면서 집세를 내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한두달 내에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미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CDC는 이들이 강제퇴거당하면 길거리를 떠도는 홈리스가 되거나 집단 보호소에서 머물며 코로나19 확산의 온상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임차료를 낼 의무까지 면제해준다는 뜻은 아니다. 또한 임차인은 강제 퇴거를 당할 경우 본인 및 가족이 처할 위기 수준이 심각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의 임차료 지원을 시도하는 등 임차료를 내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 역시 입증해야 한다. 한편 미 임대인들은 “임대인들도 생존 위기 상태”라고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CDC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제 퇴거조치 제한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한편 조 바이든 미 민주당 후보 측은 이번 조치가 지나치게 늦게 나왔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비난했다. 미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미 하원에서는 임차료 지원금으로 1000억달러를 배정한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