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인천시에 따르면 미추홀타워에 입주한 모 공사 직원 A씨는 전날 아내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라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뒤 검체검사를 받았고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께 출근해 아내의 확진 소식을 듣기까지 3시간가량 미추홀타워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같이 근무한 공사 직원 9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인천시는 이날 오전 미추홀타워 내 일자리경제본부와 해양항공국 등 33개 부서 570명에게 출근을 보류하고 재택근무를 하도록 조치했다.
인천시는 A씨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됨에 따라 미추홀타워에서 근무하는 시 공무원 570명을 대상으로 검체검사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미추홀타워를 3일까지 폐쇄하고 건물 내 있던 미추홀콜센터는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 분산된 시설에서 제한적으로 상담 업무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