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집행유예 중 또 무면허 만취운전…징역 1년 6개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5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1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54%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몰다가 불법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B(47)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지난해 10월에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11시께 울산 한 주점에서 시비가 붙은 다른 손님을 술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5회 처벌받았고, 도주차량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라면서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보호관찰 기간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