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명령을 위반한 사업장에는 관련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당 업장에 경고한 상태다.
지난달 30일부터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나, 실외체육시설에 집합급지 명령을 내린 건 연수구가 처음이다. 수도권 등 실외체육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운영이 가능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골프장 등 실외체육시설에 확진자의 접촉자가 다녀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주민 안전을 위해 내린 부득이한 조치"라고 말했다.
조희찬 기자 etwood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