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이 세브란스 인턴 요구' 보도 조선일보 기자들에 소송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딸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했던 조선일보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은 2일 보도자료에서 "딸에 관한 조선일보의 올해 8월 28일자 세브란스병원 방문 관련 허위 기사에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됐으며 담당 재판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이 문제 삼은 기사는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일방적으로 찾아가 "조국 딸이다, 의사고시 후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라는 제목의 기사다.

이 기사는 조 전 장관 딸이 지난달 26일 신촌세브란스병원 피부과를 찾아가 과장급 교수를 만나 "의사국가 고시 합격 후 인턴 전공의 과정에 지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는 내용이다.

복수의 연세대 의료원 고위 관계자를 인용한 이 기사에는 조 전 장관 딸이 일방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면담이 이뤄졌으며 자신을 '조국 딸'이라고 밝혔다는 내용도 담겼다.

보도 직후 조 전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완벽한 허위 기사"라고 반박했고, 조선일보는 지난달 29일 지면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였다"고 사과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기사를 쓴 기자 2명에게 1인당 1억 5천만원, 사회부장과 편집부장에게 1인당 5천만원씩 총 4억원을 청구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 딸은 세브란스 병원 그 누구에게도 (기사 내용과 같은) 부탁이나 요청을 말한 사실이 없고, 8월 25∼26일 지금 거주하는 양산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민사 소송에 앞서 조선일보 관계자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튜브에서 기사 내용을 언급한 강용석 변호사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