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뒷받침하는 군 부대 지휘관의 녹취록 일부를 2일 공개했다. 하지만 서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그간 제기된 의혹들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김도읍, 신원식, 정점식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의원(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이 2017년 6월 부대에 전화해 서씨의 병가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의 부대 관계자 통화 내역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휴가 관련 행정업무 담당자였던 A대위는 추 장관 보좌관이 서씨의 병가를 연장할 수 있는지를 전화로 문의했는지에 대한 신 의원 측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A대위는 이어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라며 “왜 추 의원 보좌관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

당시 휴가 승인권자였던 B중령도 “(보좌관으로부터)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 그런 전화를 받은 거 같고, 지원장교가 ‘안 된다’고 했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서씨가 당시 세 차례에 걸쳐 총 23일간 휴가를 낼 때 3차 휴가는 절차상 병가가 허용되지 않아 개인 휴가를 냈다는 의미다. 이런 내역은 전날 추 장관이 국회에서 “보좌관이 (군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발언과 정면 배치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과 서씨, 군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녹취록엔 “검찰이 추 의원 보좌관의 진술을 조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간 A대위와 B중령이 보좌관의 통화 사실 등을 포함한 내용을 증언한 정황들이 담겨 있어서다.

서씨 측 법률 대리인을 맡은 이재인, 임호섭 변호사(법무법인 정상)는 ‘법무부 장관 아들 변호인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에 근거한 의혹 제기가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다만 추 의원 보좌관의 통화 의혹에 대해선 별다른 해명이 없었다.

좌동욱/이인혁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