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은 경제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나 25부, 혹은 34부 중 한 곳이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사건 배당은 컴퓨터로 무작위로 추첨을 하는데 3일 확정된다.

형사합의 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증거인멸 사건 1심을 담당했던 재판부다. 재판장이었던 소병석 부장판사는 분식회계 본안 사건의 유·무죄 판단을 배제한 채 ‘증거인멸’ 행위만을 놓고 유죄 선고를 내렸다.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과 인사팀 부사장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 소 부장판사는 2014년엔 법관평가에서 4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권성수·임정엽·김선희)는 세 명의 부장판사들이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다. 25-1부(부장판사 김선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재판을, 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불법 투자 사건을, 25-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 사건을 다뤘다. 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옵티머스펀드 사건을 맡고 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