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최소 7억7000만달러(약 9108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왔다.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앞세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 개입했고, 이 때문에 엘리엇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측에 불리한 합병 비율이 도출됐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 측이 로비를 통해 국민연금을 움직였고, 삼성물산과 그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을 했다는 검찰의 시각과 비슷하다. 엘리엇은 2018년 7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엘리엇은 지난 6월 중재 판정부를 통해 한국 법무부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 등 이 부회장과 관련된 수사 기록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법무부의 반대로 기각됐다. 수사 자료 제출은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무부 측 논리를 ISD 판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국내 한 투자중재 전문가는 “앞으로 수년에 걸친 재판을 통해 엘리엇이 삼성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재판 과정에서 검찰 논리를 활용할 수 있다”며 “이에 다시 정부(법무부)가 방어에 나서면서 ISD 소송도 힘겨운 소모전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