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 독립과 무관한 비판" vs 국민의힘 "집단 린치"
여야, 대법관 청문회서 '광화문 집회' 공방
여야는 2일 이홍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판사를 두고 때아닌 설전을 주고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사법부 비판은 독립성 침해와 무관한 일"이라며 "사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한다면 독립성 침해지만 이번 사건은 결과에 대한 비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의원은 "해당 판사를 해임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많은 국민이 참여했지만 실제로는 해임을 결정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재판부는 결정에 대한 도덕적, 국민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사법부 자체가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 안 되느냐"며 "일반적인 사건은 당사자들에게만 효력이 미치는데, 이 사건처럼 특별한 경우에는 국민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 여당의 비판이 지나치다고 각을 세웠다.

김기현 의원은 "(해당 판사에 대해) 집단적 린치가 가해지고 있다"며 "정세균 국무총리,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이 관련 발언을 했고, 한 여당 의원은 판사의 이름을 붙여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나 법무부 장관이 대놓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비판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조수진 의원도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행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총리, 법무 행정 책임자인 법무장관이 특정 판사를 비난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이흥구 후보자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도 가능하고, 판결에 대한 논평도 가능하다"며 "다만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