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정경심 재판서 증언 거부 "형소법 148조 따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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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조 전 장관은 오전 재판 내내 검찰의 질문에 "형사소송법(형소법) 제 148조에 따르겠습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3일 속행된 정 교수 재판에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한 법정에 나란히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짙은 회색 정장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조 전 장관은 증인으로서 선서하기 앞서 재판부에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말과 함께 소명사유를 밝힐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A4 한쪽 반 분량의 소명사유를 준비해왔는데 재판부는 한 문단 정도만 읽기를 허락했다.
조 전 장관은 "이 법정의 피고인은 제 배우자이며 제 자식의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가 있다"며 "또 이 법정은 아니지만 저는 배우자의 공범 등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저는 형소법 제148조가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며 "우리사회는 여전히 권리행사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는데 다른 자리도 아닌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 148조는 본인 또는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이 재판을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염려될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즉각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는 조 전 장관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동안 조 전 장관은 검찰조사때마다 '법정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며 진술을 거부해왔기 때문에 검찰 측은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벼르고 있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긴밀한 가족 사이에서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정 교수)을 제외하고는 조 전 장관이 이 사건의 실체에 가장 가까이 있다"며 "그간 증인(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거듭 진술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법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의견을 표력한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데 법률상 보장된 권리라는 점으로 또다시 증언을 거부한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그간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한 것은 정 교수 재판이 아닌 본인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뜻이었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피고인으로 등록돼 본인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변호인은 "증인이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한 말은 자신이 피고인으로서 재판받을때 방어권행사를 법정에서 하겠다는 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돼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떤 설명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변호인 측 의견이 일부 타당하면서도 실체적 진실을 신속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 전 장관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다시 반박했다. 검찰은 "증인께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줌으로써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 감사하다"며 "증인이 직접 피고인이 되는 사건에서 관련 주장을 할 것이라는 말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증인이 피고인으로 있는 사건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며 "거기에서의 진술만 기대하다 보면 실체 진실 발견이 지연된다"고 덧붙였다.
<이하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밝힌 소명사유 전문>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3일 속행된 정 교수 재판에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한 법정에 나란히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짙은 회색 정장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조 전 장관은 증인으로서 선서하기 앞서 재판부에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말과 함께 소명사유를 밝힐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A4 한쪽 반 분량의 소명사유를 준비해왔는데 재판부는 한 문단 정도만 읽기를 허락했다.
조 전 장관은 "이 법정의 피고인은 제 배우자이며 제 자식의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가 있다"며 "또 이 법정은 아니지만 저는 배우자의 공범 등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저는 형소법 제148조가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며 "우리사회는 여전히 권리행사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는데 다른 자리도 아닌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 148조는 본인 또는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이 재판을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염려될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즉각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는 조 전 장관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동안 조 전 장관은 검찰조사때마다 '법정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며 진술을 거부해왔기 때문에 검찰 측은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벼르고 있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긴밀한 가족 사이에서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정 교수)을 제외하고는 조 전 장관이 이 사건의 실체에 가장 가까이 있다"며 "그간 증인(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거듭 진술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법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의견을 표력한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데 법률상 보장된 권리라는 점으로 또다시 증언을 거부한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그간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한 것은 정 교수 재판이 아닌 본인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뜻이었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피고인으로 등록돼 본인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변호인은 "증인이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한 말은 자신이 피고인으로서 재판받을때 방어권행사를 법정에서 하겠다는 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돼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떤 설명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변호인 측 의견이 일부 타당하면서도 실체적 진실을 신속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 전 장관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다시 반박했다. 검찰은 "증인께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줌으로써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 감사하다"며 "증인이 직접 피고인이 되는 사건에서 관련 주장을 할 것이라는 말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증인이 피고인으로 있는 사건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며 "거기에서의 진술만 기대하다 보면 실체 진실 발견이 지연된다"고 덧붙였다.
<이하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밝힌 소명사유 전문>
이 법정의 피고인은 제 배우자이며 제 자식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가 있습니다. 또한 이 법정은 아니지만 저는 배우자의 공범 등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의 신문에 대해 형사소송법 148조가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합니다. 저는 친족인 증인이자 피고인인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형사법학자로서 진술 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역설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여전히 권리행사에 편견이 존재합니다. 다른 자리가 아닌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길 바랍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