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사투 의사·간호사에 폭언·성희롱시 엄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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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의해 징역·벌금 등 처해질 수 있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 중 의료진에 고성, 폭언, 폭행, 성희롱하는 등의 일이 잇따르면서 서울시가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사안에 따라 법 집행 등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코로나19와의 긴 사투로 지쳐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들이 고성과 폭언, 폭력, 심지어 성희롱까지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원한 확진환자는 의료진에 대한 부당한 요구나 폭언, 폭행, 성희롱 시 형법 및 의료법 등에 의해 징역 또는 벌금 등이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를 위해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에 의료진 전용상담 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상담과 함께 법률구제도 지원한다.
박유미 국장은 "확진자들에게 행동수칙 및 의료진에 대한 폭언, 성희롱 시 처벌사항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고 병실에 포스터를 부착하고 있다"며 "향후 병원을 통해 해당사항에 대한 사전고지 및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유미 국장은 3일 오전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4131명이라고 밝혔다. 9월2일 오전 0시 이후 하루 만에 69명의 확진자가 늘었다.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월30일~31일 이틀 연속 두자릿 수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8월13~14일 각각 32명, 74명이 증가했던 이후 약 보름만이다.
이후 9월1일 다시 101명이 증가하며 세자릿 수 증가세를 보였지만, 하루 만에 다시 69명이 늘어나면서 두자릿 수 증가세를 기록했다.
박유미 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온전하게 시작된 19일부터 현재까지 2주가 지났다. 분명히 그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여전히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등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부분은 경기도와 인천, 정부 등과 협의해서 진행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가는 부분은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코로나19와의 긴 사투로 지쳐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들이 고성과 폭언, 폭력, 심지어 성희롱까지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원한 확진환자는 의료진에 대한 부당한 요구나 폭언, 폭행, 성희롱 시 형법 및 의료법 등에 의해 징역 또는 벌금 등이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를 위해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에 의료진 전용상담 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상담과 함께 법률구제도 지원한다.
박유미 국장은 "확진자들에게 행동수칙 및 의료진에 대한 폭언, 성희롱 시 처벌사항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고 병실에 포스터를 부착하고 있다"며 "향후 병원을 통해 해당사항에 대한 사전고지 및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유미 국장은 3일 오전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4131명이라고 밝혔다. 9월2일 오전 0시 이후 하루 만에 69명의 확진자가 늘었다.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월30일~31일 이틀 연속 두자릿 수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8월13~14일 각각 32명, 74명이 증가했던 이후 약 보름만이다.
이후 9월1일 다시 101명이 증가하며 세자릿 수 증가세를 보였지만, 하루 만에 다시 69명이 늘어나면서 두자릿 수 증가세를 기록했다.
박유미 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온전하게 시작된 19일부터 현재까지 2주가 지났다. 분명히 그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여전히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등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부분은 경기도와 인천, 정부 등과 협의해서 진행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가는 부분은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