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013년 소송이 제기된 지 7년만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