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노동3권 제약" 남정민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0.09.03 14:15 수정2020.09.03 14:1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013년 소송이 제기된 지 7년만이다.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법적 근거 상실"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법적 근거 상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 전교조 운명의 날…법외노조 처분 적법성 오늘 최종 결론 대법 전원합의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전교조가 법외노... 3 대법, 전교조 적법성 여부…3일 최종 판단 대법원이 오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해직 교원 가입을 이유로 불법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가 7년 만에 다시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