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자금대출특약 보증료율 최대 80% 인하…서민부담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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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 '든든한 지킴이'
부동산시장에는 깡통전세, 무리한 갭투자, 각종 전세사기 등으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임차인이 제때 전세금을 돌려받는 확실한 방법이 전세보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등의 보증료를 할인하는 등 지난 7월부터 ‘공공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이행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에는 일정 요건이 있다. 특례보증을 제외하고 보증금 규모가 수도권은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여야 한다. 전세계약 기간이 절반 경과하기 전에 가입해야 한다. 해당 주택의 선순위 채권금액은 주택가격의 60%(단독, 다가구 주택은 80% 이내)를 넘지 않아야 하고, 전세금을 포함한 부채비율은 100% 이내여야 한다. HUG 인터넷보증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계약하려는 전셋집이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HUG는 2019년 7월 미분양관리지역에 한정했던 전세보증 특례지원을 전국으로 넓혔다. 연소득이 1억원 이하(부부 합산)면서 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전세기간 만료 6개월 전에도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1월 카카오페이와 함께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를 출시했다. 보증 신청부터 서류 제출, 보증료 결제까지 전 과정을 모바일로 처리한다. 보증 신청이 승인되고 보증료가 확정되면 카카오페이머니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확정된 보증료에서 3% 할인받을 수 있다. 모바일 전세보증은 출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8073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 6월에는 네이버파이낸셜과 업무협약을 맺어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3분기 내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다세대주택도 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HUG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16조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달에는 다가구·다중주택 보증 제도를 개선해 임차인이 자유롭게 보증에 가입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동일 주택 내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만 보증 가입이 가능했다. 또 보증료율 체계를 세분화해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보증 리스크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을 초과하면 70%로 인하폭을 달리 적용한다. 임차인이 3자녀 이상 다자녀, 장애인 등인 경우에는 추가 할인을 감안하면 최대 88%의 보증료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서민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이 큰 폭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HUG는 주택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분양보증의 보증료도 연말까지 50% 인하했다. 주택분양보증은 사업주체가 부도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을 통해 분양계약자를 보호하는 보증상품이다.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하면 주거약자에게는 이행방법 통지 및 결정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환급받도록 해 약 2개월 치의 대출 이자 부담 등을 경감시켰다.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보증금과 지연배상금을 임대인에게서 회수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을 고려해 개인채무자의 지연배상금을 연말까지 보증상품별로 40∼60% 감면하는 등 채무 부담을 완화해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 이행을 청구하면 HUG가 임차권등기 신청을 대신 수행해 임차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전세보증 등 ‘서민 주거 지킴이’
전세보증은 임차인이 일정 보증료를 내고 보증에 가입하면 전세 계약 만기 후 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을 보증기관으로부터 반환받는 보증상품이다. HUG는 2013년 9월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에는 일정 요건이 있다. 특례보증을 제외하고 보증금 규모가 수도권은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여야 한다. 전세계약 기간이 절반 경과하기 전에 가입해야 한다. 해당 주택의 선순위 채권금액은 주택가격의 60%(단독, 다가구 주택은 80% 이내)를 넘지 않아야 하고, 전세금을 포함한 부채비율은 100% 이내여야 한다. HUG 인터넷보증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계약하려는 전셋집이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HUG는 2019년 7월 미분양관리지역에 한정했던 전세보증 특례지원을 전국으로 넓혔다. 연소득이 1억원 이하(부부 합산)면서 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전세기간 만료 6개월 전에도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1월 카카오페이와 함께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를 출시했다. 보증 신청부터 서류 제출, 보증료 결제까지 전 과정을 모바일로 처리한다. 보증 신청이 승인되고 보증료가 확정되면 카카오페이머니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확정된 보증료에서 3% 할인받을 수 있다. 모바일 전세보증은 출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8073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 6월에는 네이버파이낸셜과 업무협약을 맺어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3분기 내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다세대주택도 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HUG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16조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달에는 다가구·다중주택 보증 제도를 개선해 임차인이 자유롭게 보증에 가입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동일 주택 내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만 보증 가입이 가능했다. 또 보증료율 체계를 세분화해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보증 리스크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보증료 인하로 주거비 부담 낮춰
공공성 강화 방안의 핵심은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HUG는 연말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대보증금보증·주택임차자금보증·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등 4개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70∼80% 인하했다. 또 국민 지원 효과가 높은 후분양대출보증 등 9개 상품의 보증료를 30% 낮췄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을 초과하면 70%로 인하폭을 달리 적용한다. 임차인이 3자녀 이상 다자녀, 장애인 등인 경우에는 추가 할인을 감안하면 최대 88%의 보증료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서민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이 큰 폭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HUG는 주택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분양보증의 보증료도 연말까지 50% 인하했다. 주택분양보증은 사업주체가 부도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을 통해 분양계약자를 보호하는 보증상품이다.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하면 주거약자에게는 이행방법 통지 및 결정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환급받도록 해 약 2개월 치의 대출 이자 부담 등을 경감시켰다.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보증금과 지연배상금을 임대인에게서 회수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을 고려해 개인채무자의 지연배상금을 연말까지 보증상품별로 40∼60% 감면하는 등 채무 부담을 완화해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 이행을 청구하면 HUG가 임차권등기 신청을 대신 수행해 임차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