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리는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기 앞서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사진=허문찬기자  sweat@hankyung.com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리는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기 앞서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사진=허문찬기자 sweat@hankyung.com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2013년 박근혜 정부가 합법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7년 만에 다시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 다수의견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9조2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무효하다"며 해당 조항에 근거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환호한 전교조…"민주주의 승리의 역사"

전교조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직후 성명을 통해 "마침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겼다"며 환호의 메시지를 냈다.

전교조는 "전교조를 제자리로 돌려놓기까지 참으로 먼 길을 돌아 오늘에 이르렀다"며 "(지난 정부) 최대 피해자인 전교조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3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법외노조였다"고 전했다.

이어 "전교조의 법외노조 투쟁의 과정은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로 오롯이 기록될 것"이라며 "법외노조 7년 2507일의 시간은 그 자체가 조합원 한 명 한 명이 일구어온 소중한 참교육 실천의 여정이었다"고 덧붙였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리는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리는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부당한 국가폭력에 온몸으로 맞서며 마침내 승리를 안아온 전교조 법외노조 투쟁의 과정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민주주의 교육"이라며 "조합원들의 마음을 모은 현장의 실천에서부터 각계각층의 릴레이 지지 선언, 국제사회의 관심과 촉구에 이르기까지 전교조는 힘차게 싸워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해고된 동료와 함께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고난의 길을 선택했던 조합원과 전교조를 끝까지 응원하며 지지해 준 시민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승리가 가능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가장 큰 교육 적폐를 청산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