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푸드빌의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뚜레쥬르 점주들이 법원에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3일 밝혔다. 사진=한경DB.
CJ푸드빌의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뚜레쥬르 점주들이 법원에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3일 밝혔다. 사진=한경DB.
CJ푸드빌의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뚜레쥬르 점주들이 매각설이 불거지자 강하게 반발했다.

3일 뚜레쥬르 가맹점주 협의회는 서울중앙지법에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CJ그룹이 글로벌 사업 확장으로 발생한 손실의 경영적 책임을 국내 가맹점주에 전가해 매각하려는 의도에 대해 우려한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는 주종·상하 관계가 아닌 동등한 계약 파트너 관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맹점주를 무시한 일방적 매각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면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며 "본사를 상대로 한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청구 등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간 뚜레쥬르는 수차례 매각설이 흘러나왔지만, CJ그룹 측은 매번 부인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CJ그룹이 매각 주관사를 선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뚜레쥬르 매각설이 다시 부각됐다.

CJ는 지난달 14일 관련 공시에서 "CJ푸드빌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 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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